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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 거래세가 인하 되었다. 인하된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증권 거래세 |
농어촌 특별세 |
합계 |
코스피 |
0.10 % |
0.15 % |
0.25 % |
코스닥 |
0.25 % |
- |
0.25 % |
코넥스 |
0.10 % |
- |
0.10 % |
한국장외 주식시장 |
0.25 % |
- |
0.25 % |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 때 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에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더해 매도 금액에서 차감 된다. 키움증권의 거래 수수료는 0.015%이고 세금과 합쳐진 0.265%가 차감된다.
한번 거래에 0.265%라면 10번 거래를 하면 2.65%가 차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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