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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에 나와있는 옥내, 옥측,옥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옥내배선"이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 제15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小勢力回路)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옥측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06조제1항 또는 제2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 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옥외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옥측배선,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옥측배선이란 쉽게 말해 건물 외부에 붙어 있는 배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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