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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차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들어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위 2개의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위 2개는 만든 주체가 다르다.
다음 링크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총 297조)
제1장 총칙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3장 전선로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6장 전기철도 등
제7장 국제표준도입
제8장 지능형전력망
2. 발전용 화력설비
3. 발전용 수력설비
4. 발전설비 용접
5. 발전용 풍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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