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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종합소득세 : 투잡, 알바 세금

by Begi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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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고 종합소득은 매년 5월에 신고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 또는 투잡이나 알바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바로 세금 금액이 나오고 카드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투잡 종합소득신고

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1

 

기타소득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4920100726151013&fl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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