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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공유기의 와이파이 전파 세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위 기술기준의 제7조 7항에서 2호에 전파 출력 세기가 나와있다.
2번 가에서 2.4GHz 와이파이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MHz 또는 40MHz가 가능하다. 20MHz일 때는 200mW(=20MHz x 10mW/MHz)이고 40MHz일 때도 200mW(=40MHz x 5mW/M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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