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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3가지 종류가 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금을 모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의무 가입이 되고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해지하여 돈을 찾을 수 있다.
IRP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세금과 해지가산세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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