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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 가능하다.
납기후 1개월 경과시 전기요금 청구서 및 해지예고서 송달하고 납기후 2개월 경과시 해지시공서를 발행한다. 3회 이상 납부 독촉 후 제한적으로 공급중단한다.
주거용 고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부설한다. 주거용 고객의 경우 여름철(7~9월), 겨울철(12~2월) 6개월은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신규로 전기제한공급대상이 되더라도 전기제한공급을 하지 않는다.
☞ 전류제한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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