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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자동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by Begi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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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된다.



추월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로 계속 주행할 수 없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화물차,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1차로 추월차로로 갈수 없다.


왼쪽차로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주행할 수 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화물차 등이 추월을 할 때는 왼쪽차로의 가장 왼쪽에 있는 차로로 추월해야 한다.


오른쪽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승용차 등도 속도가 느릴 경우 오른쪽차로로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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