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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기타

도시가스 요금을 열량단위로 부과하는 이유

by Begi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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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열량에 따라 부과된다. 이것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7월 이전에는 부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었다.

 

가스를 수입할 때 열량이 높은 가스일때도 있고 열량이 낮은 가스일 때도 있다. 열량제도 이전에는 열량이 낮은 가스는 열량이 높은 LPG 가스와 섞어 가스 열량을 일정하게 해서 공급했고 가스 요금은 부피에 따라 부과했다. 이러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상승한다. 이것을 표준열량제도라고 한다.

 

2012년 7월부터는 수입된 가스를 열량에 상관없이 그대로 공급하고 가스 요금은 부피가 아닌 열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가스를 섞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열량범위제도라고 한다.

 

가스의 열량은 매월 평균열량이 정해진다. 열량범위제도에서 요금 단위는 원/MJ 이다.

 

☞ 가스공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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