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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액명세가 나온다.
□ 결정세액은 내야할 세금이다.
□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다.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적혀있다.
□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플러스이면 돈을 더 내야하고 마이너스이면 돈을 돌려받는다.
퇴직을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이 매우 작아진다. 위의 사진에서 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아 기납부세액이 작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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