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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Martial Law)이란 전시,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군이 행사하는 것이다. 계엄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계엄 사령관은 이전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맏았으나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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