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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여행

비행기 우산 기내반입

by Begi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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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이전에는 우산의 기내 반입이 금지되었지만 현재는 반입이 가능하다. 접이식 우산과 장우산 모두 가능하다. 그외 와인오프너와 손톱깍이도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AS 수리를 위한 출장을 가기위해 렌치, 스패너, 쇠지레 등의 공구를 챙길 때는 기내반입은 안되고 위탁 수화물으로 맏겨야 한다.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활, 화살, 표창 등의 스포츠 용품도 기내반입은 안되고 위탁 수화물으로 맏겨야 한다.

 

가위는 날길이가 6cm 이하이면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위탁 수화물으로 맡겨야 한다.

 

☞ 2013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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