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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전자

고감도 누전차단기

by Begi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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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여기서,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를 흔히 고감도 누전차단기라고 한다. 일반적인 누전차단기는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이다.

 

15mA 고감도 누전차단기

 

30mA 누전차단기

 

아래 사진은 일반 가정집의 누전차단기이다. 오른쪽에서 2번째 있는 파랑 손잡이의 누전차단기가 15mA의 고감도 누전차단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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