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 접근상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9. “제1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10. “제2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11. “접근상태"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
쉽게 예를들면, 1차 접근상태는 전봇대가 넘어졌을 때 영향을 받는 범위이고, 2차 접근상태는 전선의 아래쪽에서 수평으로 3m까지의 범위이다.
2차 접근상태가 1차 접근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이다.
반응형
'전자 > 전기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용어 (0) | 2019.04.01 |
---|---|
보안공사 (2) | 2019.03.31 |
진상-지상 보상기 (0) | 2019.03.29 |
누전차단기를 ELCB라고 부르는 이유 (0) | 2019.03.29 |
정상응답과 과도응답 (0) | 2019.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