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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을 공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의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 거가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강변대로, 녹산산업대로, 로노삼성대로, 정관대로 등 일반 도로 47곳은 제한속도를 60-80km로 유지한다.
2017년부터 부산 영도구에서는 5030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5030이 시행하는 11월의 몇 달 전부터 도로 표지판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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