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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유리 투과율은 다음과 같다.
● 전면 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 측면 1열 (앞좌석 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
● 측면 2열 (뒷자석 유리) : 규제 없음
● 뒷면 유리 : 규제 없음
투과율은 빛이 통과하는 비율로 투과율이 높을수록 빛이 더 잘 통과하여 더 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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