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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역전력계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기가 전력계통으로 들어가면 감지하여 차단하는 장치이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성된 전기가 자체에서 소비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계통에서 수급 받는다. 자체 소비 전력이 작으면 남는 전기가 전력계통으로 들어가는데 역전력 계전기는 이를 차단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에는 50kW를 초과하는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으로의 간헐적이고 예상되지 않는 역전력 유입을 제한하여 계통의 이상 전압 상승, 주파수 변동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설비용량 50 kW 이하의 현장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확산 등을 위해 예외로 두고 있다.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전력계통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계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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